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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재직기간이 중복되거나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1.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하는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중복될 때2.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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