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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단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1.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2.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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