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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지지 않은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이나 규칙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조례로 정한 경우 그 근무상한연령이 적용됩니다.1.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한 경우 그 근무상한연령2.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과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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