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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유족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유족급여 청구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2.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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