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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임계약 해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689조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할 수 있으나, 만약 수임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후 해지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사건의 진행 상황, 수임자의 노력의 정도, 상호 신뢰의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임자가 계약을 해지한 배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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