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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수당청구서 제출을 하지 않고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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