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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누구에게 신고 의무가 있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각 사유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2.재혼하였거나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3.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4.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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