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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용심사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구성 및 운영됩니까?
Answer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4조 제2항, 제23조 제2항 등 여러 사항을 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1제14조 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곤란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항2.제23조 제2항에 따른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임용 또는 면직에 관한 사항3.제57조의7 제2항에 따른 질병휴직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4.제57조의7 제3항에 따른 공무상질병휴직의 연장에 관한 사항5.별정직공무원의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6.그 밖에 인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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