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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를 어떻게 추천해야 합니까?

Answer

공무원임용령 제 13조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수 및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습니다.1.임용예정 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2.임용예정 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이에 적합한 사람3.임용예정 기관의 장이 학력, 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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