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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용후보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공무원임용령 제 14조에따라,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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