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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은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Answer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의 승인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는 제22조의4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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