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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 임용 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될 수 있습니까?

Answer

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 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습니다.1. 직무가 동일한 임용 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5급 이하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및 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나. 직렬ㆍ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렬ㆍ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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