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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력경쟁채용시험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Answer
공무원임용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이 면제됩니다.1.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 시ㆍ도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시보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3. 시ㆍ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가지는 기관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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