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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습니까?

Answer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습니다.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강등ㆍ정직 18개월나. 감봉 12개월다. 견책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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