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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 어떤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합니까?
Answer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따르면임용권자나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교육훈련 기간 동안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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