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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기제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습니다.1.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원이 다른 기관으로 이체되어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나.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2.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다시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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