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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언급된 민간기업 및 기관은 어떤 범위를 말합니까?
Answer
공무원임용령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언급된 민간기업 및 기관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소재 법인 및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2.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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