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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공무원에게 겸임을 시킬 수 있습니까?
Answer
공무원임용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2조의3에 따라 공무원에게 겸임을 시킬 수 있습니다.1.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2.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3.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4.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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