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경우에 민간기업 등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까?
Answer
공무원임용령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 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4.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6.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7.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ㆍ단체ㆍ협회 등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