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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속 장관이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공무원임용령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민간기업 등의 장으로부터 복직 요청을 받거나, 휴직공무원이 제5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민간기업의 장이 제55조를 위반한 경우, 또는 휴직공무원이 질병이나 채용계약 위반 등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1.휴직공무원이 제5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민간기업 등의 장이 제55조를 위반한 경우3.휴직공무원이 질병, 채용계약 위반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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