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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사가 면책결정 이후 구상금 채권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같은 조의 제7호에 따라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만약 구상금 채권이 채무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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