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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누가 위촉하나요?
Answer
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합니다. 이 경우 특정 성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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