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징계위원회는 어떤 사건들을 심의ㆍ의결하나요?

Answer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합니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가. 5급 이상 공무원 나. 전문경력관 가군 다. 연구관 및 지도관 라. 우정2급 이상 공무원 마.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사.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3.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가. 6급 이하 공무원 나.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우정3급 이하 공무원 마.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한시임기제공무원 사.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