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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떤 사람이 임명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같은 직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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