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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합니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기관(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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