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때에 이를 회피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공무원 징계령 제5조의3에 따르면 국무총리(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조의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합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때에 이를 회피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