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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5급이상의 공무원등에 대한 징계의결은 누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겸임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직기관의 장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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