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nswer

공무원 징계령 제5조의3에 따르면 국무총리(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조의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합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