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성립이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그 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근저당권 설정계약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인 경우, 계약서의 문언 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반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