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기관의 장이 적법한 요건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합니까?

Answer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에 의하면 제7조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확인서 가. 비위행위 유형 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8.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행정기관의 장이 적법한 요건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