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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해당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에 장에게 어떤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합니까?

Answer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 밖에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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