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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계위원회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받은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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