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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는 어느 때 입니까?

Answer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2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피해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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