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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유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일반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합니다.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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