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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1.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2.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청 3.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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