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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평가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 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1. 지역의 산업 현황 2. 지역의 산업발전역량 3. 지역의 산업발전비전 4.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5.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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