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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심의ㆍ의결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의결등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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