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경우, 어떻게 과실비율을 산정하나요?
Answer
과실비율은 민법 제388조에 규정된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판단능력을 비교하여 산정됩니다. 피해자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분석하여 상대방의 과실과 비교하고, 이때 판단 기준은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방 주의 의무의 이행 정도와 교통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양한 증거를 통해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하여 법원에서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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