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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지역별 산업발전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별ㆍ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산업집적의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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