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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산업입지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산업입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2.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3.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4.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 관련 국내외 제도의 조사ㆍ연구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및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자문 6. 북한지역의 산업 현황 및 기업지원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자문지원 7.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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