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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영조물의 설치·보존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영조물의 하자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도 중요하며, 다른 요인과 결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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