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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학융합지구 지정 시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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