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나.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라.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 내의 증가만 해당) 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은 제외)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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