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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에 따르면,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에 대한 예외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2. 제조시설 등에 필요한 자재ㆍ기계ㆍ장치 등의 공급지연 또는 멸실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3.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공장건설공사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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