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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 어떤 사항을 고시하고 통보해야 하나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명칭ㆍ범위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목적 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육성방향 4.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별 집적계획 5.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의 상호 연계방안 6. 주요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계획 7. 주요 지원기관 및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유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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