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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학융합지구 지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5 제2항에 따르면,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합니다. 1. 소음ㆍ진동이 적고 대기환경이 양호하여 교육 및 연구개발시설의 설치에 적합할 것 2.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학 교지인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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