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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8 제1항에 따르면,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경제자유구역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호의 지역특구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항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신기술창업집적지역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수소특화단지 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스마트도시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새만금사업지역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연구개발특구 1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1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자유무역지역 1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6.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선도사업 거점지구 17.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 1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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