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8 제3항에 따르면,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22조의6제1항제1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이하 '단지형첨단투자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가. 주요 투자대상 업종, 투자희망기업 현황과 각 기업의 제6항제1호에 따른 투자기준 충족 여부 나. 투자희망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이하 '협력업체등'이라 한다)의 명단(투자희망기업이 해당 협력업체등의 입주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리방안(관리주체가 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획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첨단투자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마. 지정 신청 대상 지역에 대한 제2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 등의 개발사업 시행자 바. 지정 신청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사. 그 밖에 단지형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이하 '개별형첨단투자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가. 투자희망기업의 투자계획과 제2항에 따른 투자기준 충족 여부 나. 협력업체등의 명칭, 사업내용, 투자희망기업과 협력업체등의 협력 내용, 입주 필요성 및 입주 면적(투자희망기업이 협력업체등의 입주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리방안 라. 첨단투자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마. 첨단투자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바. 지정 신청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사. 첨단투자지구 개발사업의 시행 방법 및 기간 아. 첨단투자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수용ㆍ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내용 자. 그 밖에 개별형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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