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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학융합지구 지정 시 고시하고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5 제4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 산학융합지구의 명칭ㆍ범위 2.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목적 및 특화 업종 3. 산학융합지구 안 대학ㆍ연구소의 집적 방안 4. 교육 및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배치계획 5.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사업의 수행계획 6. 연구개발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연구소 유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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