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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사업자가 산업용지 및 공장을 임대하기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8조의2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임대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임대사업자명 2. 임대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명세 3.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4.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는 경우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유치업종 및 규모(해당 산업단지 안에서 둘 이상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물의 건축계획(건축물을 건축하여 함께 임대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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